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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잇따라 드러나 '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4-03

최근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게임업체들에 대한 제도권과 유저들의 불신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사실이 뒤늦게 잇따라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3월 22일) 시행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권과 유저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실제 지난달 20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100여개의 확률형 아이템이 기존 고지 확률과 다른 것으로 발표됐다. 일부 아이템의 경우 0.1%가 0.8%로 8배 가량 높게 표기됐다. 회사측에선 해당 내용 발표 후 보상안을 발표하며 유저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유저들의 비판이 커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작 의혹 민원을 접수,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이어 웹젠의 ‘뮤 아크엔젤’에서도 축제 룰렛, 지룡의 보물, 세트 보물 뽑기 등에서 고지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른 것으로 공지를 통해 발표됐다. 이에 대한 민원 역시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도 특정 아이템 하나가 고지된 획득 확률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고지된 확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공정위가 넥슨에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확률 표기 오류와 관련해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문제 자체는 3년전 알려진 것이지만 뒤늦게 공정위의 "치가 발표되며 주목 받았다.

지난달 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에 앞서 각 업체들은자사 상품현황을 점검했다. 이 중 문제가 된 내용이 일부 발표됐고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이전에 발생 및 발표된 내용인 만큼 해당 부문으로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위는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당시에도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의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라 규율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뤄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치 점검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사 및 제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각 작품의 서비스 기간, 확률형 아이템 판매기간 등을 감안하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표기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뮤 아크엔젤’도 회사측에서 스스로 공지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것. 따라서 특별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위반 사안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오류가 발표되며 게임업계에 대한 제도권과 유저들의 비판적 시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보공개 의무화 외에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해당 내용이 각 업체가 스스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 또한 자체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한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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