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산업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법안으로서 평가되지만, 한계점을 진단하며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3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포럼 정책토론회'를 갖고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 가치를 조명하며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아케이드게임(특정장소형게임)과 온라인게임(디지털게임)의 분리 ▲온라인게임에 대한 경품 규제 폐지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게임 행정 거버넌스 개편 ▲'게임문화 및 산업'으로서 정의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향후 20년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대형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게임법의 낡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모델이라고 봤다.
다만, 온라인게임 경품 규제 완화를 비롯한 일부 쟁점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등에 대해서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황 의장은 제안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의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 등과 관련된 조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 및 기준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몰입 대신 '건전한 이용 또는 올바른 이용' 등으로 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게임 문화'에 대한 범위 역시 보다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창의적 표현활동과 이를 통한 게임의 권장 ㆍ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 ㆍ시설ㆍ교육 ㆍ지원 체계 등을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이용자 보호 ㆍ자율규제 ㆍ사설서버ㆍ핵 대응 등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개편해 서비스 전반의 피해 대응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또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관련 법안은 로그 조사 등을 통한 실제 처리 절차가 어렵고, '상습성'이나 '피해 심각성' 등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설서버 역시 게임을 창의적으로 즐기는 선의의 유저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재진 교수(한양대)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선지원 교수(한양대)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철우 변호수(한국게임이용자협회) 진예원 교수(이화여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