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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유출 논란 '다크 앤 다커' 가처분 소송 공방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6-21

'다크 앤 다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유출 논란에 휩싸인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에 대한 법정에서의 주장이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심리를 종결하고, 그간의 변론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낸 서면을 종합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 앤 다커'는 1인칭 시점의 하드코어 던전 크롤러 게임으로, 스팀 테스트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끌게 됐다. 그러나 이 작품은 넥슨의 미출시작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프로젝트 도용 의혹을 부인하며 "코드 및 애셋 도용 없이 처음부터 개발했으며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영업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도 넥슨이 부당하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넥슨 측은 '다크 앤 다커'가 출시될 경우 시장 선점 효과가 막대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서 완성해 출시할 수 없는 게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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