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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어린이 정보 수집 위반 혐의로 260억원 벌금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6-07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동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26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FTC)는 MS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 액수는 무려 20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7000만원)다.

FTC에 따르면, MS는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콘솔 기기 X박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MS가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개인 정보를 보유하며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정을 만들 경우 회사가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MS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생성된 어린이 계정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집된 일부 개인정보는 몇 년간이나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성명을 통해 "X박스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용자의 성, e메일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MS는 이용자가 13세 미만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개인 정보를 제공한 후에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MS는 부모가 계정 생성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때로는 몇 년 동안 보관했다"고 말했다.

FTC는 거액의 벌금과 함께 불법적인 사항을 즉시 시정할 것을 MS에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지난 2021년 5월 이전에 생성된 모든 어린이 계정에 부모 동의를 얻을 것 ▲어린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폐기할 것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을 달성한 이후 모두 삭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할 것 등이다.

MS의 게이밍 부서는 FTC의 벌금과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 또한 X박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계정 생성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MS는 향후 몇 달간 만 13세 미만의 이용자에게 부모의 재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계정 생성 시 이용자 생년월일 확인 후, 만 13세 미만일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게끔 계정 생성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했다. 이 밖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2주 이내에 폐기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데이브 매카시 MS 부사장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는 커뮤니티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일회성 인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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