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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공정위, 게임 이용자들 보호 나서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0-05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게임산업법개정에 대애공정위가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5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게임산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 2019년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이후 고시에서는 이 항목이 빠졌던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이러는 사이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공정위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주관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체들의 사업 모델(BM)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BM으로 인한 소비자 기망, 잇따른 신작 실패 등으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의 미래 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은 게임산업법으로 정하고, 공정위는 허위 정보 제공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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