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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스포츠 대회 종료 시 알림 의무 법안 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5-18

게임업체가 e스포츠 대회를 종료할 경우 이를 미리 기관과 선수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유 의원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업체가 소유하고 있어 e스포츠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급작스럽게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또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저작권을 지닌 게임 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e스포츠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미리 이를 종목 선정 기관 또한 해당 e스포츠 선수 등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 e스포츠 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e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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