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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병주고약주고?…PC방간편요리판매허용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3-05-15


정부가 병주고 약주고?

정부가 PC방에 대한 금연법 시행을 강력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한편으론 그동안 PC방의 민원으로 제기돼 왔던 간편한 요리 판매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 규제 완화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PC방에서 요리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한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PC방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PC방에서 식음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간편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할 때도 다른 요식 절차가 필요없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6월 PC방 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일명 금연법) 시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PC방업계가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면서 PC방에 대한 금연법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C방업계는 금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유예기간 마련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법은 PC방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면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흡연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실에는 PC방의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 PC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1월부터 PC방에 대한 금연법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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