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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진흥법 `개악`이 돼선 곤란하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2-21

정부가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받아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법)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업계에선 그간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 명칭은 '진흥'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온통 '규제'로 이뤄져&있다며&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아왔다. 역설적으로&이 법안 제정 이전이 더 활기차고 사업하기가&좋았다는 것이다.

이같은&문제점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게임산업진흥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업계의 생태계를&제도권 차원에서&돕겠다고&나선 것은&매우 긍정적인&움직임이라고&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막상 법안 개정안 방향이 잡히고, 그 결과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자&업계에서는&기대보다는&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있다.&&

무엇보다 법안 성격이 여전히 후진국 형인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진흥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먼저, 법안의 명칭을&산업이니 진흥이니 하는 수식어를 다 털어내고 '사업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게임계는 문화부 소관 66개 법률안 가운데 사업법이란 명칭을 쓰는 법이 하나도&없을 뿐 아니라 ,&사업이란 이름이 들어간&타 부처 법안들의 성격을 살펴보면&주로 규제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조문을 재배치하고 분산된 구조를&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이에따라 진흥과 산업이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업계는 또 법안&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와&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됐다는&점에서&문제가 있는 조항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이를 근거로 향후 새로운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법안을 구성함으로써&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분위기 등 시류에 흘러 규제 조항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 다소 시대 흐름과 거리가 먼 조항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예컨대&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은&청소년 나이를&만 18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굳이 게임만 19세를 고집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칫&게임만&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사행성 ㆍ 중독 ㆍ 도박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빠지고, 게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해 기존 용어인 '게임물'을 '게임'으로&변경한 것 등은 시대흐름을&읽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겠다. &

법안 개정은 시대에 걸맞은&방향 뿐 아니라 국민 정서를 잘 반영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산업 관련 법안은 정부의 입장도 그 것이지만,&업계의 환경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가늠하게 끔 다듬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이번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좀 더 업계의 입장을&반영해서 완성돼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개정안 확정에 앞서 공청회를 한 두차례 더 열어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그래야 누더기 법안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 어짜피&법안 개정을 결정했다면 좀더 심도있게 차분히&법안 조항들을 살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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