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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8-18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가 웹젠 'R2M'를 상대로 제기한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게임들이 적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파장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서 "웹젠은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금전 청구는 일부 청구만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다"면서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한데 정확한 금액까지 심리하지 않아 청구 금액 범위에서는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언급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며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가 미뤄진 바 있다.

당시 엔씨 측은 "판권(IP)은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면서 “게임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니지M'

웹젠 측은 "게임업계 IP 보호 환경 강화에 대해 공감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서로 이견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엔씨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리니지 라이크'로불리는 작품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엔씨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작품들을 상대로 유사성에 대한 여론이 "성돼 온 만큼 이 같은 법적 공방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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