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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e스포츠표준계약서`3종도입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9-03

2019년 리그오브레전드 국제 대회 '월드 챔피언십'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는3일e스포츠선수의권익을보호하고선수와게임단간공정한계약체결을통해상호이익과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e스포츠분야에특화된표준계약서를도입한다고밝혔다.

지난해 국민청원을통해온라인게임‘리그오브레전드’미성년선수의불공정계약에대한문제가제기된바있다. 이에 박양우문화부장관은국민청원답변을통해표준계약서보급등‘e스포츠선수권익보호방안’마련을약속했다.

이에문화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e스포츠분야의특성에맞는표준계약서개발을위한정책연구를추진했다.게임단,선수,각계전문가등과의간담회와심층인터뷰,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기관협의및행정예고를거쳤다.그결과e스포츠선수표준계약서,육성군선수표준계약서,청소년 e스포츠선수표준부속합의서등표준계약서3종을제정했다.

e스포츠선수표준계약서의주요내용은▲후원금,상금등의분배비율사전합의▲계약종료후지식재산권등모든권리를선수에게반환▲이적,임대등권리양도시선수와사전협의의무화▲일방적계약해지금지및계약위반시시정요구기간(30일)설정▲부당한지시에대한선수의거부권한등이다.

과거일부사례에서존재했던게임단의일방적계약해지,선수의계약위반에대한과도한위약금과손해배상의무등불공정항을개선해선수와게임단이상호동등한권리·의무를갖도록한것이다.

육성군선수표준계약서에서는육성군선수가안정적환경에서훈련하고기량을향상해정식선수계약으로전환할수있도록유도했다.게임단이선수의성장가능성이낮다는사유로계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성장가능성에대한평가결과등합리적근거를제시해야한다.

10대중·후반에선수활동을시작하는e스포츠선수의특성을고려해청소년선수에대한보호를강화할수있도록‘청소년 e스포츠선수표준부속합의서’도별도로마련했다.부속합의서에서는게임단이청소년의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건강권,수면권·휴식권등기본적권리를보장하도록했다.

선수활동제공시간의상한(15세미만은주당35시간이내,15세이상은주당40시간이내)을규정했다.또선수의부모등법정대리인은게임단상대로선수관련계약등정보제공요청,의견제시,상금등정산내역요청등의권한을갖는다.

문화부는해당표준계약서를손쉽게이해하고사용할수있도록별도의지침서(해설서)를함께마련해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e스포츠협회등을통해배포한다.표준계약서가현장에서실질적으로적용되고확산할수있도록교육과설명회등홍보를지속하고매년‘e스포츠실태사’를통해활용현황을점검해나갈계획이다.

문화부정책담당자는“이번표준계약서는상대적약자인선수의권익보호에주안점을두되게임단의정당한수익창출과재투자가활성화되도록상호간의균형있는권리·의무를설정하고자했다”고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태웅 기자 tw333@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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