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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SLA 무효확인 청구서 최종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4-29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9일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무효확인 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회사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2’ 중국 독점 SLA에 대해 위메이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후 7년간 소송이 이뤄졌고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회사에선 위메이드가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SLA 유효성을 다루는 소송 및 중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 중 중국에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싱가포르 ICC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된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했다.

회사측은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이로써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위메이드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 액토즈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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