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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 '미르' IP 분쟁 마무리 수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1-22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미르의 전설' 관련 갈등을 멈추고 공동의 이익 추구에 나선 가운데 앞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는 등 법적 분쟁 역시 정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앞서 액토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에따른 손해배상금 2579억원(배상금 1967억원+이자 6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액토즈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는 매년 1000억원씩 5년 간 5000억원 규모 로열티를 위메이드에게 지급키로 했다.

액토즈는 이를 통해 '미르의 전설2·3'에 대한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미르' IP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도 보유하며 사업 전개에 나섰다.

이 가운데 액토즈와 란샤 측이앞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 이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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