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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게임법 적용에 업계 반발 심화되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1-19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 규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 적용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내 게임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이에 메타버스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주요 사업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닐뿐더러, '게임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무너진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메타버스협회 측은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게임산업법 적용은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산업성장 촉진, 규제혁파에 역행한다"며 "문화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왜 고사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프랜드' 홈페이지 화면 일부.

이동통신 관련 업체를 비'해 네이버제트, 의료실습 교육업체,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의 관계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선보이는 등 이통사들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온 바 있다. 이 같은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이며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측은 "본인인증, 과몰입방지, 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권을 비'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모두 규제 대상이 돼 해당 사업 역시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글로벌 유저 4억명을 넘어선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지난해는 일본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관련 매출 및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일본 유저의 일 평균 체류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을 기록, 전체 글로벌 국가 평균에 비해 124% 높게 나타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제트는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미디어시티와 협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제트 측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투자 유치와 유저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단순히 기업 하나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및 교육 업계에서의 반발도 이어졌다. 의료실습 교육업체 측은 "의료 트레이닝은 집중과 장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한데, 게임으로 간주하면 과몰입 방지 등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규제는 이해가지만, 이제 시작인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투입할 인력도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소멸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력이 꽤 되었음에도 매출은 크지 않다"면서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고 말했다.

'제페토' 홈페이지 화면 일부.

이 같은 메타버스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부 게임과 역시 제시한 게임법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메타버스의 게임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현행법을 따르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을 얹으면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메타버스 업계와 문화부 게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현행법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게임법 적용에 대한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메타버스협회 등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악용한 선정적이거나 사행성이 강한 게임 요소가 메타버스를 통해 유통되는 위험 상황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기존 게임업체들의 메타버스 서비스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메타버스의 게임법 적용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과 대립 구도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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