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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ICC ‘미르2’ 중재 영향 제한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9-14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14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미르의전설2’ 중재 판정에 대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ICC 중재 책임 유무 판정을 근거로 란샤와 자사에 연대책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란샤에 대해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으로 2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 5613억원)를 청구했다.

이 회사는 위메이드 소송의 근거가 된 ICC 부문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연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화해'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며 유효하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입장이다.

액토즈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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