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웹젠 "엔씨 1심 판결서 저작권 침해는 기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8-18

'R2M'

웹젠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소송에 대한판결에 항소했다.또 'R2M'의 저작권 침해는 기각돼 법원으로부터인정 받지 못했다는 것을 되짚으며 표절 인정이나 엔씨의 완전 승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젠(대표 김태영)은 18일 엔씨소프트 간의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의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서 " 'R2M'에 대한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웹젠 측은 "이번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이라며 "주된 쟁점인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해 ‘표절 인정’ ‘저작권 침해 인정’ ‘완전 승소’ 등의 표현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는 게 웹젠 측의 지적이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