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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위메이드-액토즈 '미르' 분쟁 타결(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8-10

'열혈전기2('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명)'

20년 넘게 이어지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 관련 분쟁이 양사간의 ‘미르2·3’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마침내 타결됐다. 이 계약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두 회사 간의 분쟁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르’를 둘러싼 두 회사의 복잡한 관계는 2000년 위메이드 설립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 등을 개발한 박관호 의장(당시 개발팀장)을 주축으로 분사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지분 40%와 ‘미르’ IP를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인 2001년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를 출시했고 중국에서 대흥행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2년 현지 퍼블리싱을 담당했던 셩취게임즈(당시 사명 샨다)가 100억원대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계약을 파기했으나, 셩취에서는 같은 해 기존 데이터 베이스를 이관한 ‘전기세계’를 선보였다. 이에 두 회사는 다시 셩취에 해당 작품의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셩취와 액토즈는 밀린 로열티를 받는 "건으로 작품의 중국 서비스 계약을 2년 연장했다. 다른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는 연장 계약에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2004년 셩취가 액토즈를 인수했고 ‘미르’ 관련 각 회사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액토즈가 보유한 자사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고, 셩취가 출시한 ‘전기세계’의 저작권을 인정 받는 "건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며 상황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시 셩취에서 ‘미르2’ 판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을 선보이며 ‘미르’ 관련 분쟁은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해당 게임들이 자사와 합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6년 중국 업체와 작품 IP 단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2017년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IP 사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셩취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 계약도 맺었다. 여기에 위메이드에서는 다시 셩취와 액토즈가 맺은 SLA 연장 계약이 ‘미르’ 라이선스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싱가포르 ICC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했고 판결을 근거로 두 회사에 손해배상액 21억 6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2021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액토즈와 셩취의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미 끝난 것으로, 추가 대응할 게 없다”면서 “액토즈-세기화통(셩취)은 PC 클라이언트 게임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리적 해석에 이견을 보였다.

이후 위메이드에서는 싱가포르 ICC 판결로 ‘미르’ 관련 중요한 분쟁이 마무리 됐다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얻고 공격적인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회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판결에 서로 이견을 보여왔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는 등 그야말로 앙숙의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두 회사의 갈등이 전날 극적인 계약을 통해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으로 게임 및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액토즈 역시 ‘미르’ 라이선스 문제라는 리스크를 해소하며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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