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DC)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온라인 DC 거래인증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제1차 온라인 DC 거래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각 3개월간 진행되며, 온라인 DC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보유ㆍ운영 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제한된다.사업설명회는 10월 27일 14시에 서울시 가락본동에 위치한 KIPA빌딩에서 진행되며 사업 참가신청은 11월 13일까지다.△ 지원분야 및 규모
게임한국 최승훈기자 (mugt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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