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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PC방금연칸막이지침공지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6-10-18

10월 18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은 금연법 개정에 따른 PC방 금연칸막이에 대한 치침을 공지했다.인문협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은 FAQ방식으로 7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7가지 세부항목은 △금연칸막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 △완전금연은 가능하나 완전흡연은 불가능 △금연구역은 영업장 면적의 1/2이상 △면적상ㆍ구조상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치 △벌금은 최고 300만 원이며 부과는 지자체에 권한 위임 △소방방재청 공지에 따라 금연칸막이 설치 후 신고시 소방완비증명서 재발급 △ 금연칸막이 시설기준은 자율 등이며, 건축 구조물 상 완전차단이 어려울 경우 환풍기나 에어커튼 등의 활용도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인문협은 금연 칸막이 설치는 금연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보건부와 인문협의 협의 끝에 완전 금연을 적용하는 대신 시행령에 나와있는 '금연구역 1/2이상 확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재정된 법인 만큼 그 취지를 이해ㆍ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게임한국 최승훈기자 (mugt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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