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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ICC 판결 무의미, 취소 소송할 것"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3-19

액토즈소프트는싱가포르 ICC 중재 절차에서 판정부가 내린 ‘미르의 전설 2’의 최종 판결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란샤와 맺은계약에 따라판정부의관할권을 벗어난것은 물론재판 과정에심각한 오류가 있고, 기존 한국과 중국에서의 판결에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측이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액 2" 8000억원 중 약 854억원을 액토즈의 연대 책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사항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앞서 ICC에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종료 및 효력을 상실했다는 확인과 함께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20년 ICC 중재판정부는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돼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중간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액토즈는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근거로,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따라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다.

액토즈와 란샤는 2017년 연장계약을 통해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토록 정했다. 때문에 ICC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설명이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ICC 중간 판정에 기해 2단계 중재에서 2" 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 SLA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SLA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배분 받아 챙겨왔다는 게 액토즈의 주장이다.

액토즈는 또 최초 청구금액의 50%가 넘는 약 1" 6000억원에 해당하는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가관련된 ‘왕자전기’에 대한 문제점도 되짚었다. 위메이드 측이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렸다가 2단계 중재에서 지적을 받고 실수라고 변명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미르의 전설2'

액토즈는 또 이번 최종 판정에서 책임 범위 인정에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게임들의 배상액 합계가 4억 5000만 위안(한화 약 854억원)인데, 그 중에서 4억 위안(약 775억원)에 해당하는 게임은 란샤가 액토즈와 아무 상관없이 단독으로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들이다.

예를 들어 2억 7000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패업’과 ‘전기세계모바일’은 중국 법원이 2007년 란샤의 권리를 인정한 ‘전기세계’ 기반 게임으로, 이들 게임에 대한 분쟁은 SLA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CC 중재 판정부의판단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1억 1000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영항’ 게임 역시 SLA상 분쟁이 아닐뿐더러 위메이드 측에서란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게임이라고 밝혔음에도중재 판정부가 액토즈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또‘미르의 전설 2’ 지분율 50%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판정 내용이 심히 부당하고 억지스럽다고 액토즈 측은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번 최종 판정이 근본적인 관할권을 비'해손해 범위의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과 한국 법원에 제기했는데, 2021년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SLA 연장계약(2017년)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를 비춰보면, ICC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번 최종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액토즈는 한국에서의 전망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이 연장계약(2017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고,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ICC 중재 판정은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액토즈는 ICC나 그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한국 및 중국 양국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ICC 중간 판정이 내려진 지 2년이 넘도록 한국과 중국에서 승인·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ICC 최종 판정 역시 한국과 중국의 기존 판결에 따라 승인 및 집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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