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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중재 통해 배상금 총 2579억원 획득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3-18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 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다.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위메이드 측은 중재 판정부가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한화 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억 2000만 RMB(한화 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 5000만 RMB(한화 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억 3000만 RMB(한화 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알렸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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