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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4-14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게임 저작권 보호에 대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4억 5000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저작권 분야에서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흑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1만 1708개로 추산됐다. 또 사설서버(1342개, 2.8%), 토렌트(2058개, 4.3%)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힘을 합쳐 게임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특히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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