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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정책자율기구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검토 지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4-0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 화면 일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는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두 법안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차별 없이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선 교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대해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및 신문법의 독자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모델로 평가했다. 그러나 설치 및 운영 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더불어 헌법상 영업의 자유 가치를 제한할 정도로 현재 게임 콘텐츠가 야기하는 역기능과 이용자 피해가 중대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등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기존 '동등접근권' 개념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차이에 주목했다. 언론 미디어 환경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성격은 공공성과 시장질서를 해하는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에기존미디어 동등접근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안을 같은 강도로 규제하는 것’이 된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바탕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콘텐츠 영역은 방송과 달리 공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규제의 효과"차 의문인 상황에서 편익보다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서 “공공성 개념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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