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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 84개 인증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1-19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GSOK)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관리감독하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열고 회원사에서 요청한 90건에 대한 자율규제인증심사를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결과 84개의 게임이 인증을 통과했다.

이번 인증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강한 게임문화 "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진행됐다. 개정 전 강령은 이른바 ‘캐릭터 장비 뽑기’와 같은 유료 캡슐형 콘텐츠에서 각 아이템별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구매 화면에서 상품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버튼을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강령은 기존 캡슐형 콘텐츠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유료 강화 콘텐츠 및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유료 합성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변화점이다.

단순 성공 및 획득 확률뿐만 아니라, 강화 및 합성 콘텐츠를 통해 아이템 등의 성능 변화가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변화에 대한 개별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가 공개된 확률을 쉽게 알 수 있게 확률 정보를 게임 내 공개하거나 상점 등의 페이지에서 확률 정보 공개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강화 및 합성 콘텐츠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자율규제를 강화했다는 것.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이번 인증과정에서 강령에 따라 유료 확률형 콘텐츠 운용 시 금지사항을 비'해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제공 시 준수사항, 유료 강화형·캡슐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및 정보 표시 등 7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이 결과 90개 게임 중 84개가 모든 항목을 준수해 인증을 취득했다. 6개 게임은 몇몇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돼 보완 후 내달 다시 인증심사를 수행키로 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된 강령에 따른 최초 인증심사는 어느 때보다 엄격히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강령에 따라 자율규제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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