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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중국 법원서 '미르2' 연장계약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2-27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액토즈가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도 최종심에서 뒤집혔다.이에따라 그간 위메이드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기각된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에 대해“ICC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본ICC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ICC중재판정이 관할 위반으로 인해 명확한 취소사유가 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각국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해당 국가에서 집행되는 외국 중재판정 관련 협약상,해당 국가의 대법원 최종판결에 위배되는 판정은 집행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액토즈는 또 위메이드 측이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지우링 등의 업체와 단독으로 체결한 4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관련 중국대법원 최종 판결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측이 위 계약들을 체결한 행위는 액토즈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판시했으며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상해유광과 시여광 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 간의 약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계약무효청구는 기각했다.

그리고 지우링 사건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지식재산권법원으로 환송했다. 또 위메이드와 킹넷 간 계약을 공동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던 킹넷 사건의 1심 판결은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이에대해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이후 달라진 게없는 판결로,위메이드‘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 전개상황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이미 끝난 것으로, 추가대응할 게없다”면서“액토즈-세기화통(셩취)은 PC 클라이언트 게임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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