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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 산업법 개정 필요 있어”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2-10

“메타버스와 관련해 진지하게 발전 가능성과 규제의 신중을 기하고, 관리 거버넌스 체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산업법 개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2021 게임정책세미나’에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의 향후 과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 행사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메타버스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3D 가상세계, 물리적 세계의 행위자, 인터페이스와 네트워크 가상의 환경에서 상호작용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주목되게 된 배경으로는 비대면 문화, 기술의 발달, 플랫폼 선점 등을 꼽았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공통점으로는 ▲지속성 및 개별적 존재감 ▲이용자 존재와 경험의 실시간성 ▲동시적인 참여 및 타인의 소통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및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계 등의 차이로 메타버스와 게임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이 적용되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게임간의 쟁점 요소로 게임산업 적용여부, 대체불가능토큰(NFT) 아이템 도입, 성폭력 등 범죄행위,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거론했다.

이 중 NFT 아이템 관리 방안에 대해 사행성 및 환금성 방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행성에 대해서는 기존 가장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금 세탁방지, 게임물관리 정부 부처의 역할 논의 및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타버스를 비'한 NFT, 플레이투언(P2E) 사업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에 놓고 살펴보는 방안이 권해졌다.

이 행사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및 사회관리 기초"사 최종결과 발표도 이뤄졌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2190명) 중 43.5%가 메타버스를 인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다시 76.2%가 메타버스를 게임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으로 "사됐다. 다만 실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게임 이용은 29.4%에 그친다.

또한 일반인, 청소년, 전문가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제도 및 사후관리, 청소년 보호라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사됐다. 다만 등급제의 실효성이나 유료 아이템 거래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및 일반인의 개념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관한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지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계, 산업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및 공론장의 구"가 필요하다고 주문됐다.

이와 함께 게임위의 현재 활동범위 유지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게임물 관리를 위한 점진적 활동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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