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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세제혜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2-03

내년부터 e스포츠가 "례특례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 및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유 의원은 e스포츠 투자와 매출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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