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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할 권리에 대한 연구·논의 지속돼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1-23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할 권리와 자율규제 :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 6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제는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가 ‘문화적 권리로서의 게임이용자 권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게임을 즐길 권리 역시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헌법상 ‘문화’ 관련 규범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재홍 교수(숭실대학교 교수, 전 게임물관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고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종임 위원(문화연대)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할 권리는 규제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벗어나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은 놀이의 범주에 속하는데, 놀이는 시대에 따라 자연이나 생활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것을 활용하다가 이제는 기술과 결합한 놀이로 변화했다"면서 “게임을 벗어나 기술사회에서 놀이의 문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임 위원은 “게임과 문화가 결합하고 있다"라며 “게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법률적 관점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제도와 문화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했다.

전성민 교수는 “게임은 여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로 ‘80~90년대 게임은 일부사람이 즐기는 여가에서 이제는 문화가 됐다"면서 “따라서 게임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게임은 국민의 70%가 즐기는 국민 여가 문화가 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이 크지만, 이용자나 사업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게임을 할 권리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또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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