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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셧다운제 폐지, 게임법도 보조 맞춰야 완성"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7-20

"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셧다운제 폐지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약 5건 발의됐으나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함께 수정돼야 할 ‘게임법’은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의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법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온라인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며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음이 밝혀졌다. 또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않아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게임중독’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승래 의원 측은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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