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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7-06

온라인 게임에 대한 미성년자의 사용 시간을 규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허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고, 국내 인터넷 게임 제공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게임을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게임이 최근 중요한 산업과 문화 콘텐츠로 부상한 것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성가"부 측은 이전 강제적 셧다운제존치를 주장하며 법안 취지에 대해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에는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 게임 제공에 대한 규제를 삭제해 게임 산업ㆍ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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