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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6-21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웹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R2M’에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으며핵심 판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엔씨 측은 “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면서 “게임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엔씨 측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한만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 관계자는 "게임업계 IP 보호 환경 강화에 대해 공감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서로 이견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엔씨 측과원만히 합의하는 방향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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