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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과 ‘남월전기’ 등 저작권 소송서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6-07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7일 중국 게임업체 킹넷을 상대로 제기한 ‘남월전기’ ‘남월전기 3D’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두 작품이 정식 수권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는 이유로 위메이드가 2019년 5월과 7월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중국 법원은 두 작품이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가 부정당경쟁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중국 법원은 ▲‘남월전기’ ‘남월전기 3D’의 즉각 서비스 중단 ▲위메이드가 ‘열혈전기’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관련해 ‘남월전기’는 손해배상금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원), ‘남월전기 3D’는 100만 위안(1억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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