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7월 2일부터 PC방을 이용하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중국 내 학교가 여름방학을 실시하는 7월을 맞이해 학생들이 PC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온라인 게임 접속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성인 사이트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사이트에 접속하는 추세가 늘어나자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각 PC방이 이번 단속 조항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5일간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한국 황종문기자 (hih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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