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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도용 논란 가열 … "게임도 주의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5-21

'던전앤파이터' 중국 짝퉁 게임

최근 중국이 국내 음원저작권·상표권등을 무단 도용해 이익을 취하는 등잇따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문화 콘텐츠인 게임에서도 이에 대한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서 아이유, 이승철, 브라운아이즈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음원이 포함된 동영상 저작권자가 중국 업체들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충격을 안져줬다. 이에 대해 음악업계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사가 한국 음원 콘텐츠 ID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음원 저작권 문제는 국내에서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해 자신의 곡임을 증명해야 막을 수 있다. 저작권 도용을 당한 업체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까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상표를 중국 업체들이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 식품,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중국에 상표 등록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상표 베끼기는 잘 알려진 대형업체뿐만 아닌 신생 브랜드까지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표 베끼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른바 상표 사냥꾼도 수 백명 가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 베끼기 이후 이들은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통 문화에 이어 음원 등 콘텐츠 저작권, 상표권 등 저작권 문제 전반에서 중국의 막무가내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행보가 도를 넘고있는 만큼 게임부문에서의 상황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의 짝퉁게임, 무단도용, 라이선스 등 갖가지 문제를 겪어왔던 상황이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게임산업은 오랫동안 겪어왔으나 그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개별 업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국의 저작권 논란이 가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게임이 다시 먹이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게임의 비중이 큰 만큼 저작권 문제가 심화될 경우 발생할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게임 수출액은 36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 16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72.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국내 저작권 내용과 관련해 중국의 침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별업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콘텐츠와상표권 등과 관련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게임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었던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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