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를 받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넥슨코리아 본사에서현장"사를 벌이고 있다. 게임 속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확률을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앞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이 회사를 비'한 주요업체의 작품을 대상으로 공정위 "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