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존재하는 경우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PC방, 박물관, 도서관, 콜라텍무도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존재하면 음식섭취 금지에서 예외다. 업계에서는 PC방의 경우 대부분 칸막이를 갖추고 있어 이번 "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PC방을 방문하는 이용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