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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의 가압류 결정 취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3-23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3일 위메이드가 자사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판권(IP)을 두고 국내외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OC일부 판정에 근거해 이 회사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첫 취소결정이 나온 것.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이 회사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이 회사는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위메이드측이 주장하는 2" 5000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자사의 반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중요한 ICC 손해액 판정이 진행 중이고다른 손해 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액토즈 관련 가압류 인용 전체 금액은 약 53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가압류 결정액은 330억원으로,실제 액토즈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 역시약 700만원에 불과한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서"해당 부분만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라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ICC 결정에 따라 액토즈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고 위메이드 측은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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