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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SLA 연장계약 유효 판결 받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2-01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셩취와맺은 ‘미르의 전설2’의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미르2’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2001년 셩취 측과 ‘미르2’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인 SLA를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셩취 측은 중국에서의라이선시로서 ‘미르2’를 서비스해왔다. 2005년부터는 저작권자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중국 버전의 업데이트 및 콘텐츠 개발까지 진행했다.

SLA는 2001년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됐으며가장 최근 연장된 것은 2017년이다. 그러나 위메이드 측에서화해"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제기한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에서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제1심과 동일하게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2004년 작성된 화해"서를 근거로, SLA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결정권은 액토즈에 있고, 액토즈는 SLA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사를 존중하되,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음을 재확인했다는 게 액토즈 측의 입장이다.

또 2001년부터 계속해서 SLA가 연장된 점, 셩취 측의 SLA 유지 기간 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액토즈가 셩취 측과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액토즈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르2’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원시전기’‘열혈전기 모바일’ 등 계약한 게임들을 통해 수익을 거둬왔다”면서 “셩취와 텐센트에서 함께 서비스 예정인 ‘전기천하’ 역시 올 상반기 론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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