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경품 금지한 게임산업법 합헌 판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12-3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게임산업법 28"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장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정해진 경품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사실상 원칙적으론 게임을 통한 경품지급이 금지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는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불게임물은 사행성을 "장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후 게임물의 변경이나 경품의 환전, 그 밖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해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기소·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 또는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