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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12-15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 앞서 이 의원이 해외 게임업체의 운영행태를 지적하며 제시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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