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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세종지방경찰청, 불법도박게임 운영 총판 검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11-30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세종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도박 게임머니 판매·유통 총판 일당의 총책 40대 A씨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를 판매, 유통했다. 이를 통해 유도한 도박의 베팅액 합계 규모가 2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당은 85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해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베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해 수익을 얻는 "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해 게임법 제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 게임의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를 진행해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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