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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치` 에임핵이 왜 죄가 되지 않는 건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10-16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15일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에임핵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에임핵이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하거나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임핵은 이용자가 상대방을 '준할 때 마우스 커서가 특정 위치로 이동하도록 보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이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커서는 상대방을 자동 '준한다. 에임핵은 일반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컴퓨터에 설치돼 해당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정한 '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점을 언급하며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이 정의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배포 및 제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유저들은 정보통신망법이 시대에 다소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게임 자체 프로그램은 건드리지 않는다 해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수의 유저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등 국내 주요 작품들도 이러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오버워치 에임핵을 3612차례 판매해 총 1억 9923만 원의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 제48' '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에임핵이 게임 승패를 뒤집기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 목적으로 판매했기에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선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범행은 한가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형량은 유지됐다.

[더게임스데일리 신태웅 기자 tw333@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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