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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특별대책위원회 `휴업보상비` 재검토 촉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9-05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전국 PC방에 대한 ‘휴업보상비’ 100만원 지원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금액 책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PC방 운영 중단 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PC방 업계의 존폐위기의 기로에 처해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 및 컴퓨터 계통과 각종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위원회 측은 토로했다.

또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검토 중인 ‘휴업보상비 100만원’은 PC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생계비 등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며 어떠한 산출근거를 통해 10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 PC방 업계를 대표해 정부에 분노와 의문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PC방 영업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및 생계비를 감안해 ‘휴업보상비’를 실질적으로 PC방 업주에게 도움을 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임대료, 인터넷 전용선, 컴퓨터, 금융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예시로 들었다.

PC방 월평균 전기료는 50만원에 달한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업이 중단된 상황일지라도 PC방 전기 기본요금은 납부한다는 것. 때문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PC방 운영 중단 기간 동안의 전기 기본요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프랑스에서 자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면제 방침을 확정했다는 사례 들기도 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만큼 코로나19로 폐쇄된 기간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용선, 컴퓨터 리스, 금융비용 등 또한 PC방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지적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되는 어떠한 고정지출 비용도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상실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PC방에 대한 ‘휴업보상비’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완화 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존을 위한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PC방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PC방은 각 자리가 ㄷ자 칸막이로 구성된 것을 비해 환기 시스템, 1인1팩 위생처리된 공산품 먹거리 리,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한 1차 QR코드 및 2차 실명 회원인증, 마스크 착용 권유 및 한자리 띄어앉기 등 방역을 지켜왔다는 것.

PC방은 확진자와 전혀 무관하며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장소임이 재차 확인됐다는 게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청소년) 출입 24시간 잠정 금지’ 및 ‘한자리 건너 PC 셧다운을 통한 강제적인 한자리 띄어앉기 실시’를 건으로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 더 이상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PC방 업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영세소상공인임을 감안해 “휴업보상비” 및 “고위험시설에서 PC방 제외”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PC방 업계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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