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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 발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7-16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열린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현장 전경.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초안이 발표됐다. 그간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보다 확실한 선수 권익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공개하고 행정 예고했다.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표준계약서는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9월 10일 시행된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계약 시작·종료일의 연월일을 모두 명시하고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해 계약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게임단과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수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더라도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e스포츠 선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 선수의 건강권·학습권·수면권·휴식권 등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명시됐다. 또 선수 교육·훈련 비용을 게임단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으며 대회 상금 등의 금품을 선수에게 나눠줄 때 산정 증빙 자료를 함께 제공하게 했다.

그러나 게임단이 소속 선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항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선수 권리 관련 문구는 모호한데 게임단 이익 관련 문구는 단정적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표준계약서는 '게임단은 선수의 본명, 닉네임, 모든 가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동일성(아이덴티티) 일체를 사용해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을 개발하고 게임단 이름으로 이를 등록·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또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게임단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결과물은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에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게임단이 저작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는 것.

계약서는 선수 활동을 펼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게임단이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선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려면 이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 일부.

계약서에는 허용되지 않은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을 비한 금지 행위도 명시됐다. 승부작·도박·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작)·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e스포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외에도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e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금지 사항으로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알려진 ‘카나비’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e스포츠 선수 권익에 대한 국회 토론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됐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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