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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싱가포르 ‘미르2 ‘ 중재 소송서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6-25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5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2017년 이 회사가 ‘미르2’ 소프트 라이선스 어그리먼트(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결과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이 회사 및 액토즈, 란샤 사이의 SLA가 지난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열혈전기’의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으로 명령했다. 또한 액토즈, 샨다, 란샤가 이 회사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명령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번 판정의 결과로 샨다와 란샤 누구에도 ‘미르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미르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및 부여 받았거나 이를 알고 있으면 자사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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