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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강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4-07

사진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국&게임업체들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제한 및 결제 한도 조치를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존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던 HTML5 게임까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위클리 글로벌 166호에 따르면 중국 게임업체들은 미성년자의 게임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규제안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결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텐센트는 ‘가정보호 미니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접속 시간, 결제 내역, 소비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메신저 기반 게임 서비스 ‘위챗 미니게임’의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강화겠다고 발표하는 등 규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텐센트는 미성년자가 위챗 미니게임을 즐길 때 ‘건강시스템’에 접속돼 실명 인증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게임 접속 시간을 체크하고 결제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

해당 제한 시간 및 결제 금액 기준은 앞서 발표된 국가신문출판서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안내’를 준수한다. 이에따라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위챗 미니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게임 이용시간은 평일 하루 최대 1시간 30분 이하로 제한된다. 법정 공휴일에는 하루 게임 누적 접속 시간이 최대 3시간 이하로 적용된다.

또 만 8세 미만은 게임 유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8세 이상 16세 미만은 1회 충전 금액이 5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매달 충전 금액 누계는 200위안을 초과하면 안 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1회 충전 금액은 100위안을 넘어선 안 되고, 매달 충전 금액 누계는 4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위챗 미니게임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메신저 내에서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기록 경쟁 요소가 결합된 하이퍼 캐주얼 게임들이 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때문에 기존 온라인게임 등과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평가됐으며 규제 측면에서도 판호 발급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에따라 우리 업체들이 도전할 틈새 시장이란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당국이 HTML5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또 실제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하면서 앞서 주목을 받아온 이점들이 퇴색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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