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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최종본 아닌 중간 단계 계약서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2-13

한국e스포츠협회(케스파)는 최근 ‘케스파에서 불공정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협회 측은 보도된 당시 언급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지속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로부터 수정권고를 받은 계약서는 지난 1월 20일 제작된 5번째 수정안이며 11일 현재 7번째 수정안까지 제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정권고를 받은 항목 중 ‘선수의 이적’ 관련 내용은 LCK뿐만 아니라 여러 e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범용 목적의 계약서라는 점을 언급했다. 범용 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종목이 각 리그 규정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의 경우 LCK는 리그규정 중 '3.1.6. 트레이드 금지 조항'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는 금지하는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본 계약서에 적용하면 LCK에 뛰는 선수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협회 측은 “‘선수 이적’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스포츠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타 스포츠의 사례와 국내 e스포츠의 종목별 시장환경 차이를 고려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준계약서는 추가 조항을 통해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강조했다. ‘제28조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통해 ‘제25조 선수의 이적’ 조항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선수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현재 제작 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협회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준용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약은 팀과 선수 간의 체결이기 때문에 양자 간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별개로 체결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협회는 LCK의 경우 최근 개정된 규정집에 따라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었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공개된 ‘2020 LCK 규정집’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표준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아닐 경우 선수 계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또 팀들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선수와의 계약에 포함할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팀을 제재할 수 있다. LoL 외 종목도 리그 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종목사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계약서 제작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된 부분은 죄송스러우나 균형 있는 계약서 제작을 위함이기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e스포츠 팬들에게 입장을 설명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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