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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형뽑기` 등 경품 지급기준 1만원으로 상향 조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10-10

그간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경품 지급 기준이 무려 10여년 만에 5000원에서&1만원으로 100%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경품 지급기준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는 지급기준의 문제가 아닌, 업계 자율화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있다.

현행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인형뽑기방 업주는 1,2차 위반의 경우&영업정지(1~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3차 위반시 등록취소나 영업폐쇄조치까지&받게된다. 심지어 일부 업주는 1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그간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큰 반발을 사며 실효성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무려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데다&물가 상승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강제 규정 철폐를&위해&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회장 남궁현)는&업계 대표자 회의를 갖고&관계 법령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경품 지급기준 상향조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관계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저가로 인해 시중에 짝퉁 상품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다&캐릭터산업 육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경품 지급 기준을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경품 지급 기준이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경품 지급 기준이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갖출 수 있게 됨은 물론&B품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궁현 회장은 “현실적인 기준이 일단 반영됐다고 본다”며 정부의 법령 개정에&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남궁 회장은 그러나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인형뽑기에 쓰이는&상품을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업주에 맡겨지는&자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사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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