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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사업 탄력받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9-21

미르의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가 중국 유력 업체 37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저작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최근 37게임즈의 ‘도룡파효’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판권(IP) 사업을 담당하는 전기아이피를 통해 비수권 게임 단속 및 양성화에 적극 나서왔다. 이번 ‘도룡파호’의 서비스 중단은 이 같은 라이선스 사업의 성과라는 평이다.

특히 ‘도룡파호’를 선보인 37게임즈는 중국 톱5위 규모의 게임 업체로 꼽힌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지 유력 업체를 상대로 법원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향후 다른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지 ‘미르2’의 불법 IP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앞서 절반 수준을 양성화시켜 10%의 로열티를 받아 연 500억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37게임즈와 같은 대형 업체로부터 ‘미르’ IP에 대한 권리를 입증함에 따라 이 같은 양성화 행보도 탄력을 받으며 수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기존 비수권 게임의 양성화뿐만 아니라 ‘미르’ IP 기반의 신작 개발에도 추진력을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유담게임, 시우요우 등 중국 개발 업체들과 ‘미르’ IP를 활용한 HTML5 게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앞서 계약을 완료한 모바일게임 ‘열화뇌정’ ‘최전기’ 등이 출시돼 라이선스 부문 사업의 성과를 더해가는 중이다.

이번 37게임즈의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가 ‘미르’ IP 홀더로서 신뢰감을 더하면서 현지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문화부 산하 중국문화전매그룹의 자회사 중전열중문화발전과 IP 양성화 사업을 공동 진행키로 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성과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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