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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에픽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철회 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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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가 지난 1월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포트나이트'의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최근 취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펍지(대표 김창한)는 지난 25일 에픽게임즈코리아(대표 박성철) 변호인단에 소송 취하 의사를 메일로 전달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접수됐던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소송 관련 문건이 삭제됐다.

펍지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소송과 관련해 펍지 측은 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펍지가 법정 공방에서 이기더라도 큰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공방 이전에 합의 차원에서 논란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분석했다.

게임의 표절 이슈와 관련해서는 해석에 따라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장르를 채택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도 소송 취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소송 취하 및 합의 여부에 대해 두 업체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펍지는 소송 취하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취하 이유와 합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에픽게임즈 역시 소송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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