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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모두의 마블` 표절 항소심 패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4-30

모두의
모두의 마블

아이피플스가&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모두의 마블'&표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아이피플스 측이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부루마불’ 모바일게임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상고심에서 표절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 방식이 1900년대 출시된 ‘지주놀이’ ‘모노폴리’ 등과 유사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네모난 게임 판에 땅을 상징하는 칸이 일렬로 배치되는 것과 증서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은 ‘지주놀이’ 이후 등장한 전형적인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특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게임 판에 사용되는 땅 이름은 그 자체로 인지도가 있으며 게임 판 칸을 조합하고 배열하는 방식은 비슷한 형태의 게임 간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피플스는&지난 2016년 넷마블을 상대로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부루마불’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 등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공통적ㆍ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아이피플스 측이 3심까지 항소심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패소로 인해 ‘모두의 마블’과 유사한 부동산 거래 게임의 등장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또 이미 '모두의 마블'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프렌즈 마블' 등이 흥행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의 인기도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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